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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인사팀이 안 알려주는 퇴직금 제대로 챙기는 법: 상여금 3개월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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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3줄 요약

2026년 최신 근로기준법 기준 1일 평균임금 산정 공식, 1년 치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3개월치(25%) 반영 기준, 통상임금 비교 및 IRP 절세 팁을 총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법정 지급 요건 & 기본 산정 공식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반드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 산정 공식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지급 대상: 4대보험 가입 여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이면 100% 발생합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 없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2. 가장 많이 실수하는 '1일 평균임금' 산정 팩트체크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최근 3개월의 기본급만 더해서는 안 되며,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를 반드시 산입해야 합니다.

📐 핵심 산정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최근 3개월 총 일수(89~92일)

⚠️ 실무 3대 필수 체크포인트

  1.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닌 '달력상 총 일수(89일~92일)':
    • 2월이 낀 3개월(89일~90일)에 퇴사하는 것이 31일이 많은 달(92일)에 퇴사하는 것보다 분모가 작아져 1일 평균임금이 더 높게 산정됩니다.
  2. 연간 상여금 3/12 산입:
    •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성과급(단협/취업규칙 명시분)의 연간 합계 중 3개월치(3/12)를 반드시 임금 총액에 더해야 합니다.
  3.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원칙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만약 휴직, 무급 휴가 등으로 인해 산정된 평균임금이 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3. 2026년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비교표

기준: 월 기본급 350만 원, 연간 정기상여금 400만 원, 미사용 연차수당 50만 원,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단위: 원)

3개월 임금총액 = 1,050만 + 상여금 3/12(100만) + 연차수당 3/12(12.5만) = 11,625,000원 → 1일 평균임금 11,625,000 ÷ 92일 = 126,359원

근속 기간 총 재직일수 (일) 1일 평균임금 (원) 30일분 법정 기준액 (원) 예상 법정 퇴직금 (세전, 원)
1년 365일 126,359원 3,790,761원 3,790,761원
3년 1,095일 126,359원 3,790,761원 11,372,283원
5년 1,826일 126,359원 3,790,761원 18,964,190원
7년 2,556일 126,359원 3,790,761원 26,545,712원
10년 3,652일 126,359원 3,790,761원 37,928,380원

4. 퇴직일과 IRP 이체 — 실제로 금액이 갈리는 두 가지

💡 1.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분모는 퇴직 전 3개월의 달력상 총 일수입니다. 따라서 2월이 낀 구간(89~90일)은 31일인 달이 많이 낀 구간(92일)보다 분모가 작아져 1일 평균임금이 다소 높게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 차이는 크지 않고, 상여금 지급 시점이 3개월 안에 들어오는지가 훨씬 큰 변수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퇴사 요일로 수십만 원이 갈린다'는 식의 이야기는 근거가 불분명하니, 회사 급여 규정과 상여금 지급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 2. 개인형 IRP 계좌 이체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로 계좌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바로 찾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소득세 형태로 내게 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연금수령 10년 이내 30%, 10년 초과분 40% 감면). 구체적인 절세액은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령 전에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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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 조건으로 1초 만에 퇴직금 계산하기

회사마다 급여 테이블과 상여금 지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기 계산보다는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오차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salaryhacks 퇴직금 계산기는 복잡한 재직일수 계산과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안분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계산에 쓰인 요율과 확인 근거는 계산기 페이지 하단에 전부 공개해 두었습니다.

다만 어떤 계산기든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급여 규정과 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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