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연장근로가 줄었거나 무급 휴직을 겪어 월급이 감소했다면 퇴직금이 깎일까 봐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계산 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쓰도록 최소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퇴사 직전 월급이 깎였는데 퇴직금도 같이 줄어드나요?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아져 하루 치 통상임금 밑으로 떨어지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 금액으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원래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수입을 그 기간의 전체 날짜 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퇴사 직전에 야근이 급격히 줄었거나 회사 사정으로 무급 휴직을 해서 3개월 급여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원칙을 세워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육아휴직이나 무급 휴직 직후 퇴사하는 바람에 최근 3개월 수입이 거의 없어 회사가 평균임금을 0원으로 잘못 계산했던 사례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법적 최저선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다시 정산했습니다.
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더 높은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수입을 날짜 수로 나눈 금액과,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바탕으로 구한 하루 치 통상임금을 직접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고릅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실제로 받은 모든 수입(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회사가 정한 기본 근무시간을 일했을 때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입니다.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산정 기간 | 퇴직 전 3개월간 | 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 등) |
| 포함 항목 | 기본급 + 상여금 + 연장/야간/휴일수당 + 식대 등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 고정 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
| 계산 목적 | 실제 발생한 수입의 하루 평균 산출 |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보장되는 최소 하루 금액 산출 |
비교할 때는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각각 구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더 크게 나온다면 회사에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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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나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하면 통상임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은 지급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야 합니다. 출근 일수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매달 똑같이 주는 식대나, 일정한 주기마다 고정 비율로 나오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내 급여명세서를 직접 확인해 정기상여금이나 고정 수당이 빠져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수당들을 통상임금 산정 기초에 집어넣으면 1일 통상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최종 받게 되는 퇴직금 규모도 커집니다. 단, 일할 계산 없이 특정 날짜에 재직 중이어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평균임금 계산만 고집하며 적게 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 기준 통상임금 산출 내역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최저 기준 미달임을 밝히고 재정산을 공식 요청합니다.
많은 회사가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에 따라 무조건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서를 내주곤 합니다. 직전 3개월 수입이 줄어든 상태라면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명세서의 하루 치 기준액이 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먼저 대조하십시오.
통상임금이 더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최저 한도 규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직접 계산한 1일 통상임금 내역을 문서나 이메일로 작성하여 인사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재정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부족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 언급된 금액과 계산 예시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