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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laryhacks

통상임금 · 시급 환산기

월급과 정기상여금으로 시간급·1일 통상임금을 환산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준으로 재직조건부 상여금까지 반영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수당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 형태로 판단하므로,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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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는 돈

직책·직무·기술·면허수당처럼 매달 일률적으로 받는 것

영수증 정산이 아니라 매달 정해진 금액이면 포함됩니다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붙은 상여금도 포함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시간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으로 환산됩니다

시간

연장·야근 시간은 넣지 마세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결과

기본급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시급이 계산됩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뺐나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됩니다.

  • 기본급포함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기본입니다.

  • 정기상여금 (재직조건부 포함)포함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붙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옛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과소 산정됩니다.

  • 직책·직무·기술·면허수당포함

    일정 자격·직책을 갖춘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매달 지급되면 포함됩니다.

  • 정액 식대포함

    실비 정산이 아니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일률 지급되면 포함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제외

    소정근로가 아니라 '초과근로'의 대가라 제외됩니다. 오히려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는 쪽입니다.

  • 연차수당제외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이라 제외됩니다.

  • 성과급 (실적 연동)제외

    실적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므로 일률성이 없어 제외됩니다.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 연동)제외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일률성이 없어 제외됩니다. 전 직원 동일 정액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 시급 환산기 사용법 및 실무 팁

퇴직금 계산기가 “1일 통상임금”을 물어보고, 주휴수당 계산기가 “시급”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월급제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시급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 도구는 그 앞단을 채웁니다. 월급 구성만 넣으면 시간급과 1일 통상임금이 나오고, 그 값을 그대로 다른 계산기로 넘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받는 돈이 아니라 다른 돈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이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1만 원 낮게 잡히면 그에 딸린 수당이 줄줄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잡으면 그동안 덜 받은 수당을 소급해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계산 방법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돈을 모두 더해 월 통상임금을 만들고, 이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1주 48시간이 되고, 연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누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상여금을 3/12만 반영하는 규칙과 헷갈리기 쉬운데, 그건 퇴직금 산정용이고 통상임금은 1/12입니다.

2024년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기존 2013년 판례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세 가지로만 판단합니다. 그 결과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변화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상여금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거기에 연동된 수당도 함께 올라갑니다. 아직 옛 기준으로 계산하는 자료가 많으니, 상여금을 빼고 계산된 금액을 봤다면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쓰기 전에

통상임금은 수당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형태로 판단합니다. 같은 ‘식대’라도 매달 정액이면 포함되지만 영수증을 내고 실비로 정산받으면 제외됩니다. 회사 급여 규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보셔야 하고, 금액이 크게 걸린 문제라면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이 계산에 쓰인 요율과 출처

2026-08-20 원문 확인

계산에 쓰인 숫자를 전부 공개합니다. 각 항목은 공단·부처가 발표한 원문과 직접 대조한 값이며, 링크를 눌러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적용 값확인 근거
국민연금 (근로자)4.75%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원문 대조 원문
건강보험 (근로자)3.595%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하한 대조 원문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13.1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원문 대조 — 건강보험료 대비 13.14% 명시 원문
고용보험 (근로자)0.9%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기준 대조 (실업급여분 노사 각 0.9%) 원문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국세청 표 조회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2026.2.27 개정) 원문 PDF를 독립 재추출해 646행 × 11열 전수 대조 — 불일치 0건 원문
최저임금10,320원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시 대조 (월 환산 2,156,880원 / 209시간) 원문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0,000원2026년 세법 개정에 식대 한도 변경 없음 확인 (2023년부터 월 20만원 유지) 원문

요율은 매년 1월(4대보험·최저임금)과 7월(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바뀝니다. 값이 갱신되면 이 표의 확인 날짜도 함께 바뀝니다. 그래도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