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1년 계약직 만료 퇴사자에게 연차 수당 26개 기준 정산을 진행했다가, 대법원 판례 원문으로 확인해 보니 365일 근무 시 발생 연차가 11개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과지급분을 다시 확인하느라 진땀을 뺀 경험이 있습니다. 법 조문 문구와 현장 판례 적용 사이에서 수당 계산 오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 바로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일 때 연차는 매달 몇 개씩 생기나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한 달 동안 개근할 때마다 다음 달에 연차가 1개씩 생깁니다. 11개월 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1년 뒤 생기는 15개에서 깎아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완전히 독립된 연차입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일 때 쓴 연차를 다음 해에 부여되는 15개에서 차감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차감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기간 동안 매달 개근하여 발생한 11개의 연차와, 만 1년을 채웠을 때 새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일 때 11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입사 1주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차감 없이 새로 지급됩니다.
1년 딱 채운 날 퇴사하면 왜 26개가 아니라 11개뿐인가
만 1년(365일) 근무 직후 퇴사하면 다음 날 근로자 신분이 없어 15개가 생기지 않으며, 366일째까지 재직해야 15개가 추가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해서 12월 31일까지 365일을 일하고 퇴사하면, 다음 해 1월 1일에는 근로자 신분이 없으므로 15개의 연차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최대 11개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퇴사일을 1월 2일(366일째 재직)로 설정하면 1월 1일 자로 15개의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하루 차이로 1년 미만 11개와 1년 차 15개가 더해져 총 26개에 대한 연차 수당 정산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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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차부터 붙는다는 '가산 연차 1일'은 언제 생기나
최초 1년을 넘긴 뒤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지므로 12년 차는 15개, 34년 차는 16개, 5~6년 차는 17개 순으로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2년 차에는 가산 연차가 없으므로 1년 차와 똑같이 15개입니다. 3년 차가 되는 시점에 비로소 1일이 더해져 16개가 됩니다.
4년 차에는 가산일이 추가되지 않아 16개가 유지되고, 5년 차에 다시 1일이 더해져 17개가 발생합니다. 2년 주기로 홀수 근속 연도마다 1일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산출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계속 근로 연수별 법정 연차 발생 일수
| 근속 연수 | 해당 연도 연차 발생 일수 | 누적 가산 일수 |
|---|---|---|
| 1년 미만 (11개월) | 최대 11일 | 0일 |
| 1년 차 (만 1년 완료) | 15일 | 0일 |
| 2년 차 | 15일 | 0일 |
| 3년 차 | 16일 | +1일 |
| 4년 차 | 16일 | +1일 |
| 5년 차 | 17일 | +2일 |
| 7년 차 | 18일 | +3일 |
| 9년 차 | 19일 | +4일 |
| 15년 차 | 22일 | +7일 |
| 21년 차 이상 | 25일 (최대 한도) | +10일 |
연차가 계속 늘어나면 몇 개까지 모을 수 있나
가산 연차가 계속 붙어도 근로기준법상 상한선은 25일이며, 근속 21년 차에 도달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단서 조항은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가 25일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해 두었습니다. 기본 연차 15일에 가산 연차 최대 10일이 더해진 수치입니다.
근속 21년 차가 되면 기본 15일에 가산 10일이 더해져 25일이 됩니다. 22년 차, 25년 차, 30년 차가 되어도 한 해에 발생하는 법정 연차는 25일로 유지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해일까
회계연도 기준 정산이 근로자 입사일 기준 정산보다 연차 개수가 적다면,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 부족분을 줘야 합니다.
많은 회사가 행정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 직원의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입사 첫해 중도 입사자는 12월 31일까지 일한 비율만큼 연차가 부여되므로, 재직 중에는 연차가 일찍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시점에는 재직 기간 전체를 놓고 입사일 기준 연차 총개수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총개수를 비교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부족한 개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했다면 회사가 이미 부여한 연차를 환수할 수 없습니다.
본 글에서 언급된 수당 계산 방식 및 추정치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