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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laryhacks

퇴사일 골든타임 계산기

입사일과 급여를 넣으면 퇴사일별로 받을 돈을 하루씩 계산해 달력에 표시합니다. 퇴직금 자격과 연차 발생이 하루 차이로 갈리는 날을 이유와 함께 짚어줍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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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건 입력

준비물필요한 자료: 입사일, 퇴사 직전 3개월 월급 합계, 1일 통상임금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3장 ·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해당되면 바꾸십시오.

필수
필수

세전 기준. 급여명세서 3장을 더하면 됩니다.

필수

연차수당 단가입니다. 시급 × 하루 일하는 시간.

조건 바꾸기 (2)쓴 연차 0일 · 2026-08-24 ~ 202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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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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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4 (화)

결과

입사일과 3개월 월급,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퇴사일별 금액이 나옵니다.

퇴사일 골든타임 계산기 사용법 및 실무 팁

왜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리는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근속 기간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부분과, 특정 문턱을 넘는 순간 한꺼번에 생기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비례하는 부분은 하루에 몇천 원 수준이라 체감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문턱입니다.

첫 번째 문턱은 퇴직금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되므로, 재직 364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0원이고 하루 더 다녀 365일이 되면 전액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문턱은 연차입니다.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365일 근무 후 바로 퇴사하면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하루 더 근무해 366일이 되면 여기에 15일이 더해집니다. 자세한 근거는 연차 일수 판정기에서 조문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하는 일

입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지정한 기간의 날짜를 하루씩 훑으며 그날 퇴사할 경우 받을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자체는 이미 공개된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 판정기가 쓰는 것과 같은 함수입니다. 이 도구는 그 계산을 날짜별로 반복해서 어디에 문턱이 있는지 찾아줄 뿐입니다.

금액이 크게 뛴 날을 표시할 때, 크기만 보고 찍지 않습니다. 그날 실제로 퇴직금 지급 자격이 생겼는지, 발생 연차가 늘었는지를 직접 확인해서 이유를 붙입니다. 이유를 추정하면 틀릴 수 있고, 틀린 이유를 믿고 퇴사일을 정하면 손해는 그대로 사용자에게 돌아갑니다.

입력값을 어디서 구하나

퇴사 직전 3개월 월급 합계는 급여명세서 3장의 세전 지급액을 더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이 금액을 3개월의 실제 일수로 나눈 값이라, 3개월이 89일인지 92일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퇴사일마다 그 일수를 다시 세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단가입니다. 모르시면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넣어 구하신 뒤 가져오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다른 개념이라 같은 숫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결과를 볼 때 주의할 것

회사 취업규칙이 연차를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발생 일수가 달라집니다. 개근하지 못한 달이 있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연차가 줄어듭니다. 상여금 지급 시기가 퇴직 전 3개월 안에 들어오는지도 평균임금을 바꿉니다. 무엇보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나온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인사팀과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계산에 쓰인 요율과 출처

2026-08-20 원문 확인

계산에 쓰인 숫자를 전부 공개합니다. 각 항목은 공단·부처가 발표한 원문과 직접 대조한 값이며, 링크를 눌러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적용 값확인 근거
국민연금 (근로자)4.75%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원문 대조 (2026-08-23 재확인 — 요율 시행일을 2026.7.1 로 잘못 적어둔 것을 2026.1.1 로 정정) 원문
건강보험 (근로자)3.595%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하한 대조 원문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13.1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원문 대조 — 건강보험료 대비 13.14% 명시 원문
고용보험 (근로자)0.9%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기준 대조 (실업급여분 노사 각 0.9%) 원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상한 659만 · 하한 41만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원문 대조 (2026-08-23 재확인 — 요율 시행일을 2026.7.1 로 잘못 적어둔 것을 2026.1.1 로 정정) 원문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국세청 표 조회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2026.2.27 개정) 원문 PDF를 독립 재추출해 646행 × 11열 전수 대조 — 불일치 0건 원문
최저임금10,320원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시 대조 (월 환산 2,156,880원 / 209시간) 원문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0,000원2026년 세법 개정에 식대 한도 변경 없음 확인 (2023년부터 월 20만원 유지) 원문

요율은 매년 1월(4대보험·최저임금)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둘은 시점이 다릅니다. 연간 금액은 이 변경을 반영해 월별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값이 갱신되면 이 표의 확인 날짜도 함께 바뀝니다. 그래도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잡은 오류 보기 → 무엇이 틀렸고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부 공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