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 판정기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으면 연차 일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계산합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26일이 아니라 1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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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출근율을 따로 넣지 않으면 최대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근이 있었다면 실제 일수는 이보다 적습니다.
연차 일수
재직 365일 · 만 1년
11일
- +11일
1년 미만 기간 (1개월 개근 시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최대 11일
하루만 더 근무하면 26일이 됩니다
지금 퇴사일 기준 11일 → 26일(+15일)
- 1년(365일)을 딱 채우고 퇴직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0조 제1항의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 고용노동부 2021.12.16 행정해석 변경)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연차 일수는 회사 규정과 실제 출근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일수 판정기 사용법 및 실무 팁
연차 유급휴가는 퇴사일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1년(365일)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최대 11일이지만, 하루 더 근무해 366일이 되면 최대 26일이 됩니다. 이 도구는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으면 그 차이를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줍니다.
왜 하루 차이로 갈리는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두 갈래로 연차를 줍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고(제2항,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을 줍니다(제1항).
문제는 제1항의 15일이 언제 생기느냐였습니다. 예전에는 1년을 채우기만 하면 15일이 생기고, 쓰지 못했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선고한 2021다227100 판결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제2항의 최대 11일만 부여될 수 있고, 제1항의 15일은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부터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365일 근무 후 바로 퇴직하면 15일분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 뒤 퇴직해야 15일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와 정규직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26일은 ‘최대’입니다
26일은 11일과 15일을 더한 값인데, 둘 다 조건이 붙습니다. 11일은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해야 채워지고, 15일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었다면 실제 일수는 이보다 적습니다. 이 도구에서 ‘결근이 있었습니다’를 체크하면 실제 개근 개월 수와 출근율을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3년 이상 다니면 늘어납니다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차 1일, 5년차 2일, 7년차 3일이 붙는 식입니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한 해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이 도구는 근속 연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가산분을 반영하고, 한도에 걸리면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계산 결과를 어떻게 쓰나
여기서 나온 일수는 발생한 연차입니다. 실제로 수당을 받는 것은 그중 쓰지 않은 일수이므로,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빼고 봐야 합니다. 결과 아래 버튼을 누르면 퇴직금·연차수당 계산기로 일수가 넘어가 금액까지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언제 쓸지 계획하려면 황금연휴 연차 플래너를 쓰십시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계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한 잔여 일수는 인사팀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