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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야근수당과 연차: 법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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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3줄 요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1.5배)과 연차가 법적으로 제외됩니다. 5인 미만에서도 반드시 보장되는 권리와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소규모 스타트업, 카페, 병의원 등의 인사 실무를 직접 확인하고 상담하다 보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 근로조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법의 대부분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등 일부 핵심 조항의 적용이 법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니까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는 일부 사업주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법이 보장하는 필수 권리와 제외되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대표적인 4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56조 제외): 8시간을 넘는 야근이나 휴일 근무 시 1.5배(50% 가산)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제60조 제외): 1년에 15일씩 주어지는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8조 제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수 없습니다 (단, 30일 전 해고예고는 필수).
  4.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제50조, 제53조 제외):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전면 비교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주요 노동법 적용 차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조건 항목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연장·휴일 가산수당 기본 시급의 150% (1.5배) 기본 시급의 100% (1배) (가산 없음)
야간근로 (22시~06시) 기본 시급의 50% 추가 가산 가산 없음 (기본 시급만 지급)
법정 연차휴가 11~25일 유급휴가 발생 법적 발생 의무 없음
주휴수당 의무 지급 의무 지급 (동일)
법정 퇴직금 의무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의무 지급 (동일)
해고예고 (30일 전) 의무 적용 의무 적용 (동일)
최저임금 준수 의무 준수 의무 준수 (동일)

3. 5인 미만이라도 야근 시 '기본 1배 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5인 미만은 야근수당이 없다"는 말을 "야근할 때 일한 시간에 대한 월급도 안 줘도 된다"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산수당(50% 할증)이 붙지 않을 뿐이지, 초과하여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100% 시급'은 당연히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인 근로자가 2시간 야근했다면 $10,320\text{원} \times 2 = 20,640\text{원}$의 기본 임금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안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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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시근로자 수 산정 공식: 알바와 파트타임 포함 여부

우리 회사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단순히 정규직 직원 수로 세지 않습니다.

📐 핵심 산정 공식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1개월) 동안 가동한 날에 고용된 연인원 ÷ 산정기간 동안의 사업장 가동일수)
  •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일용직 포함: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도 출근한 날에는 근로자 수 1명으로 카운트됩니다.
  • 파견직 및 대표이사 제외: 사장님(대표이사)과 프리랜서(3.3%)는 제외됩니다.
  • 교대근무로 하루 평균 출근 인원이 5명을 넘나드는 사업장은 위 산식에 따라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4가지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도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4대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직원에게 1일분 유급휴일 임금 지급.
  2. 법정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3. 최저임금 준수: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이상 지급.
  4. 해고예고 의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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