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고정으로 받는 식대 20만 원은 왜 야근수당 계산에서 빼면 안 될까?
세금 혜택을 받는 비과세 수당이라도 모든 직원에게 조건 없이 매달 같은 금액으로 준다면 야근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세법상 비과세 항목인지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인지는 전혀 다른 기준을 쓰기 때문입니다.
급여 실무에서 월급명세서에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떼어놓았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만 넣었다가 계산 누락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퇴직한 직원이 이를 문제 삼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는 그동안 모자라게 준 야근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한꺼번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핵심은 '지급 형태'입니다. 출근 일수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매월 2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명칭만 식대일 뿐 일한 대가로 고정 지급하는 돈입니다. 반면 실제로 출근한 날짜를 계산해서 하루에 1만 원씩 계산해 주는 방식이라면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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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날짜에 따라 깎이는 차량유지비는 어떻게 구분할까?
실제 쓴 기름값 영수증을 처리해 주는 실비 정산 방식인지, 아니면 출근 일수와 무관하게 매달 정해진 돈을 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주더라도 출근일수가 모자랄 때 일한 날짜만큼 나눠서 깎고 준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운전 여부나 출근 일수와 상관없이 자기 명의 차량을 소지한 직원에게 매월 20만 원을 고정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차량을 실제로 업무에 썼는지 묻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매달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결근이나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만큼 금액을 깎고 지급하는 조건이 취업규칙에 붙어 있다면 고정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즉, 일한 날짜에 따라 금액이 변하는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지급 조건에 '일한 날짜에 비례하여 지급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족이 없는 직원에게도 나오는 기본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일까?
진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만, 부양가족이 없어도 전 직원에게 기본으로 주는 금액은 포함됩니다. 수당 이름이 '가족수당'이라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오는 돈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령 배우자가 있으면 5만 원, 자녀 1명당 3만 원씩 늘어나는 가족수당은 순수한 복리후생 목적이라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라는 성과 외적인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직원에게도 기본 5만 원을 주고, 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더 얹어 주는 방식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 기본으로 나오는 5만 원은 부양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고정 지급되는 돈이므로 통상임금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 수당 종류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
|---|---|---|
| 식대 | 출근일수와 무관하게 매월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 | 실제 출근한 날에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
| 차량유지비 | 차량 소유 여부만 확인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 영수증대로 실비 정산하거나 결근 시 일한 날짜만큼 깎고 지급 |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없어도 모든 직원에게 기본 금액 지급 | 실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 |
내 월급명세서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파악하는 기준은?
월급명세서에 적힌 항목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과 노동청은 수당이 지급되는 '규정과 조건'을 보고 통상임금 여부를 가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할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정 날짜에 재직 중이어야만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 중도 퇴사자에게 일한 날짜만큼 나눠서 주지 않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흐름에서도 이 재직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둘째, 일한 날짜나 실제 발생한 비용에 비례해서 금액이 변하는지 봐야 합니다. 출근 일수가 적다고 깎지 않고, 실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통상시급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에 따라 연장·야근·휴일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금액이 전부 달라집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식대나 수당의 성격을 위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본 뒤 계산식에 반영해 보세요.
본 게시글에서 제공하는 계산법 및 수치 판단 기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장 내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서 조건에 따라 실제 판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