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무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고 검토하다 보면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 1억 원을 깎아줄 테니 월세 5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할 때, 이 월세 금액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임차인의 주거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가 법정 상한선을 넘지 않았는지 직접 검산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공식 (대통령령 2% + 기준금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기준금리(2.75%) 반영 시: $2.75% + 2.0% = \mathbf{4.75%}$
- 즉,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최고 이율은 **연 4.75%**를 넘을 수 없습니다.
2.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상한 월세 비교표
전세보증금 중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상한선(연 4.75%)과 시중 관행(연 5%~6%)에 따른 월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 전환율 | 연간 법정 월세 총액 | 법정 적정 월세 (월) | 법정 상한 대비 초과 부담액 |
|---|---|---|---|
| 법정 상한 (연 4.75%) | 4,750,000원 | 약 395,833원 | 0원 (법적 기준선) |
| 시중 관행 5.0% | 5,000,000원 | 약 416,666원 | 매월 +20,833원 초과 |
| 집주인 요구 6.0% | 6,000,000원 | 약 500,000원 | 매월 +104,167원 (연 125만 원 초과!) |
집주인이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을 요구한다면, 이는 전환율 연 6.0%를 적용한 것으로 법정 한도보다 매월 10만 원 이상 초과 청구된 것입니다.
3. 임대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월세를 요구할 때의 대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강행규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임차인의 동의 없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리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법정 전환율(연 4.75%)에 따른 적정 월세액(1억당 약 39.5만 원)만을 지급할 권리가 있습니다.
💡 1초 만에 내 계약 조건 전월세 전환율 계산하기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해 법정 상한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전월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4. 이미 초과 지급한 월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만약 법정 상한을 잘 몰라서 집주인이 요구한 초과 월세를 이미 몇 달 동안 지급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월세 차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에게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시점은 계약 기간 중이든, 계약이 끝난 후이든 10년의 민사 채권 소멸시효 내에 모두 가능합니다.
5. 갱신 계약서 작성 전 전월세 전환율 1초 검산법
- 한국은행 기준금리 확인: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현재 2.75%).
- 법정 상한율 계산: 기준금리에 2.0%p를 더합니다 ($2.75% + 2.0% = 4.75%$).
- 적정 월세 산출: 줄어드는 보증금에 $4.75%$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눕니다.
- 계약서 특약이나 월세 인상 요구액이 이 금액을 넘는다면 부동산 계산기 결과를 캡처하여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정당한 금액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