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 법정 상한 요율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복비)는 법으로 최고 상한 요율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초과 수령 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매매 / 교환 계약
- 5천만 원 미만: 상한 0.6% (한도액 25만 원)
- 5천만 ~ 2억 원 미만: 상한 0.5% (한도액 80만 원)
- 2억 ~ 9억 원 미만: 상한 0.4% (한도액 없음)
- 9억 ~ 12억 원 미만: 상한 0.5%
- 12억 ~ 15억 원 미만: 상한 0.6%
- 15억 원 이상: 상한 0.7%
🏢 임대차 (전세 / 월세) 계약
- 5천만 원 미만: 상한 0.5% (한도액 20만 원)
- 5천만 ~ 1억 원 미만: 상한 0.4% (한도액 30만 원)
- 1억 ~ 6억 원 미만: 상한 0.3% (한도액 없음)
- 6억 ~ 12억 원 미만: 상한 0.4%
- 12억 ~ 15억 원 미만: 상한 0.5%
- 15억 원 이상: 상한 0.6%
2. 월세 세입자를 위한 70배 환산 특례
월세 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환산보증금을 구해야 합니다.
- 기본 공식:
보증금 + (월세 × 100) - 70배 감액 특례: 위 공식으로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35만 원인 경우
- 1차 계산: 500만 + (35만 × 100) = 4,000만 원 (5천만 미만!)
- 특례 적용: 500만 + (35만 × 70) = 2,950만 원
- 법정 복비: 2,950만 원 × 0.5% = 147,500원 (VAT 별도)
3. 집주인 요구 막아내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 (5.0%)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정 전환율 공식: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 2.0%)= 연 4.75% (기준금리 2.75%, 2026.7.16~)
실전 계산: 전세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월세로 돌릴 때
- 연간 월세 한도: 5,000만 원 × 5.0% = 250만 원
- 월 적정 월세액: 250만 원 ÷ 12개월 = 208,333원
4. 내 매물 복비 & 전환율 1초 계산하기
내 보증금과 월세에 맞는 국토부 기준 최대 법정 복비와 적정 월세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