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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테크

부동산 계약 전 필수 체크: 국토부 법정 복비 상한 & 전월세 전환율 5%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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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3줄 요약

이사 갈 때 중개수수료 눈탱이를 피하는 국토교통부 최신 법정 상한 요율표, 월세 70배 환산 특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전월세 전환율 5.0% 계산법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 10초 핵심 요약 카드뉴스1 / 6
부동산 계약 전 필수 체크: 국토부 법정 복비 상한 & 전월세 전환율 5% 가이드 - 카드뉴스 1장

1.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 법정 상한 요율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복비)는 법으로 최고 상한 요율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초과 수령 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매매 / 교환 계약

  • 5천만 원 미만: 상한 0.6% (한도액 25만 원)
  • 5천만 ~ 2억 원 미만: 상한 0.5% (한도액 80만 원)
  • 2억 ~ 9억 원 미만: 상한 0.4% (한도액 없음)
  • 9억 ~ 12억 원 미만: 상한 0.5%
  • 12억 ~ 15억 원 미만: 상한 0.6%
  • 15억 원 이상: 상한 0.7%

🏢 임대차 (전세 / 월세) 계약

  • 5천만 원 미만: 상한 0.5% (한도액 20만 원)
  • 5천만 ~ 1억 원 미만: 상한 0.4% (한도액 30만 원)
  • 1억 ~ 6억 원 미만: 상한 0.3% (한도액 없음)
  • 6억 ~ 12억 원 미만: 상한 0.4%
  • 12억 ~ 15억 원 미만: 상한 0.5%
  • 15억 원 이상: 상한 0.6%

2. 월세 세입자를 위한 70배 환산 특례

월세 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환산보증금을 구해야 합니다.

  • 기본 공식: 보증금 + (월세 × 100)
  • 70배 감액 특례: 위 공식으로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35만 원인 경우

  • 1차 계산: 500만 + (35만 × 100) = 4,000만 원 (5천만 미만!)
  • 특례 적용: 500만 + (35만 × 70) = 2,950만 원
  • 법정 복비: 2,950만 원 × 0.5% = 147,500원 (VAT 별도)

3. 집주인 요구 막아내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 (5.0%)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정 전환율 공식: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 2.0%) = 연 4.75% (기준금리 2.75%, 2026.7.16~)

실전 계산: 전세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월세로 돌릴 때

  • 연간 월세 한도: 5,000만 원 × 5.0% = 250만 원
  • 월 적정 월세액: 250만 원 ÷ 12개월 = 208,333원

4. 내 매물 복비 & 전환율 1초 계산하기

내 보증금과 월세에 맞는 국토부 기준 최대 법정 복비와 적정 월세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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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인원 계산기

국토교통부 최신 법정 상한 요율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정 전월세 전환율,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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