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은 대개 인수인계 일정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며칠 차이로 받는 돈을 바꿉니다.
퇴사일 계산기를 만들면서 날짜를 하루씩 밀어 봤는데, 금액이 완만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날에 계단처럼 뜁니다. 그 지점을 모르고 정하면 며칠 일찍 나가면서 목돈을 두고 나오게 됩니다.
1. 문턱은 세 번 있습니다
받는 돈이 뛰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이 각각 다릅니다.
| 시점 | 무엇이 생기나 | 근거 |
|---|---|---|
| 계속근로 365일 |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 계속근로 366일 | 연차 15일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 매년 입사일 +1일 | 다음 해 연차가 다시 붙습니다 | 위와 같음 |
364일과 366일 사이, 이틀 차이로 두 개가 한꺼번에 갈립니다.
2. 첫 번째 — 365일, 퇴직금이 생기는 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가 전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년이 연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판정된다는 점입니다. 재직 364일이면 퇴직금은 0원입니다. 회사가 인심을 써서 줄 수 있는 성질의 돈이 아니라 법정 요건이라, 하루가 모자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365일을 채우면 1년치 전액이 나옵니다. 부분 지급이 아닙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 두 번째 — 366일, 연차 15일이 붙는 날
여기가 대부분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 15일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15일이 언제 생기느냐가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행정해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 365일 근무 후 즉시 퇴직 → 15일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불가
- 366일(1년 + 1일) 근무 후 퇴직 → 15일 전부 청구 가능
즉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도 제60조 제1항의 15일이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재직 | 청구 가능한 연차 |
|---|---|
| 365일 | 제2항으로 쌓인 최대 11일 |
| 366일 | 11일 + 제1항 15일 = 최대 26일 |
하루 차이로 연차 일수가 두 배 이상이 됩니다.
4. 실제로 얼마나 뛰는지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2025년 9월 1일 입사,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900만 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이라는 조건으로 계산기를 돌린 결과입니다.
| 재직일수 | 퇴직금 | 연차수당 | 합계 |
|---|---|---|---|
| 364일 | 0원 | 1,263,152원 | 1,263,152원 |
| 365일 | 2,903,226원 | 1,263,152원 | 4,166,378원 |
| 366일 | 2,911,180원 | 2,985,632원 | 5,896,812원 |
364일에서 366일까지 이틀 사이에 합계가 126만 원에서 590만 원이 됩니다.
입력값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다만 계단이 뛰는 위치는 같습니다. 급여가 얼마든 365일과 366일이 문턱입니다.
💡 내 입사일로 문턱이 언제인지 확인하기
입사일만 넣으면 날짜별 금액을 달력으로 보여줍니다. 금액이 계단처럼 뛰는 날이 문턱입니다. 퇴사일 골든타임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5. 세 번째 — 매년 돌아오는 문턱
문턱은 첫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차는 매년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15일에 더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가산을 포함해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근속 3년차, 5년차처럼 가산이 붙는 해에는 입사일 하루 뒤까지 다니는 것과 하루 전에 나가는 것의 차이가 다시 벌어집니다.
6. 날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입니다. 퇴직일을 언제로 볼지는 회사 규정과 사직서에 적은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같은 날인지 다른 날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연차는 회사가 이미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달라집니다.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개별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4대보험료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퇴사일이 월말인지 월초인지에 따라 그달 보험료 부담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며칠 더 다니면 얼마 더 받는다"는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급여 조건과 입사일에 따라 문턱의 위치는 같아도 금액은 전부 다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