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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하루 차이로 정하면 생기는 세 번의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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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3줄 요약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을 넘겨야 생기고, 연차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다녀야 붙습니다. 며칠 차이로 받는 돈이 계단처럼 뛰는 지점이 어디인지 정리했습니다.

퇴사일은 대개 인수인계 일정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며칠 차이로 받는 돈을 바꿉니다.

퇴사일 계산기를 만들면서 날짜를 하루씩 밀어 봤는데, 금액이 완만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날에 계단처럼 뜁니다. 그 지점을 모르고 정하면 며칠 일찍 나가면서 목돈을 두고 나오게 됩니다.

1. 문턱은 세 번 있습니다

받는 돈이 뛰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이 각각 다릅니다.

시점 무엇이 생기나 근거
계속근로 365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 366일 연차 15일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매년 입사일 +1일 다음 해 연차가 다시 붙습니다 위와 같음

364일과 366일 사이, 이틀 차이로 두 개가 한꺼번에 갈립니다.

2. 첫 번째 — 365일, 퇴직금이 생기는 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가 전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년이 연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판정된다는 점입니다. 재직 364일이면 퇴직금은 0원입니다. 회사가 인심을 써서 줄 수 있는 성질의 돈이 아니라 법정 요건이라, 하루가 모자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365일을 채우면 1년치 전액이 나옵니다. 부분 지급이 아닙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 두 번째 — 366일, 연차 15일이 붙는 날

여기가 대부분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 15일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15일이 언제 생기느냐가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행정해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 365일 근무 후 즉시 퇴직 → 15일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불가
  • 366일(1년 + 1일) 근무 후 퇴직 → 15일 전부 청구 가능

즉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도 제60조 제1항의 15일이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재직 청구 가능한 연차
365일 제2항으로 쌓인 최대 11일
366일 11일 + 제1항 15일 = 최대 26일

하루 차이로 연차 일수가 두 배 이상이 됩니다.

4. 실제로 얼마나 뛰는지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2025년 9월 1일 입사,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900만 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이라는 조건으로 계산기를 돌린 결과입니다.

재직일수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364일 0원 1,263,152원 1,263,152원
365일 2,903,226원 1,263,152원 4,166,378원
366일 2,911,180원 2,985,632원 5,896,812원

364일에서 366일까지 이틀 사이에 합계가 126만 원에서 590만 원이 됩니다.

입력값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다만 계단이 뛰는 위치는 같습니다. 급여가 얼마든 365일과 366일이 문턱입니다.

💡 내 입사일로 문턱이 언제인지 확인하기
입사일만 넣으면 날짜별 금액을 달력으로 보여줍니다. 금액이 계단처럼 뛰는 날이 문턱입니다. 퇴사일 골든타임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5. 세 번째 — 매년 돌아오는 문턱

문턱은 첫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차는 매년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15일에 더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가산을 포함해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근속 3년차, 5년차처럼 가산이 붙는 해에는 입사일 하루 뒤까지 다니는 것과 하루 전에 나가는 것의 차이가 다시 벌어집니다.

6. 날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입니다. 퇴직일을 언제로 볼지는 회사 규정과 사직서에 적은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같은 날인지 다른 날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연차는 회사가 이미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달라집니다.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개별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4대보험료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퇴사일이 월말인지 월초인지에 따라 그달 보험료 부담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며칠 더 다니면 얼마 더 받는다"는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급여 조건과 입사일에 따라 문턱의 위치는 같아도 금액은 전부 다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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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골든타임 계산기

입사일과 급여를 넣으면 퇴사일별로 받을 돈을 하루씩 계산해 달력에 표시합니다. 퇴직금 자격과 연차 발생이 하루 차이로 갈리는 날을 이유와 함께 짚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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