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salaryhacks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는 26일이 아니라 11일입니다

☕ 5분 완독

💡 핵심 3줄 요약

2021.12.1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365일과 366일의 차이가 연차 15일을 가릅니다. 재직 기간별 일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10초 핵심 요약
1 / 6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는 26일이 아니라 11일입니다 - 카드뉴스 1장

👈 좌우로 넘겨서 10초 요약을 확인하세요

계산기를 만들려고 연차 일수를 원문과 대조하다가, 자료마다 답이 갈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1년 일하면 26일"이라는 글과 "11일"이라는 글이 같이 검색됩니다.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해보니 2021년 12월 16일에 행정해석이 바뀌었고, 그 이전에 쓰인 글이 아직 검색 상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 1년(365일)을 딱 채우고 퇴사 → 최대 11일
  • 하루 더 근무해 366일이 되면 → 최대 26일

퇴사일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1. 왜 하루 차이로 갈리는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두 갈래로 줍니다.

  • 제2항 —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 제1항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문제는 제1항의 15일이 언제 생기느냐였습니다. 예전 행정해석은 1년을 채우기만 하면 15일이 생기고, 쓰지 못했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선고한 2021다227100 판결에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제2항의 최대 11일만 부여될 수 있고, 제1항의 15일은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 조항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면 총 휴가일수 25일 한도를 넘게 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부터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365일 근무 후 바로 퇴직하면 15일분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 뒤 퇴직해야 15일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와 정규직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 1초 만에 내 수치 바로 계산해보기
복잡한 계산식 없이 내 조건에 맞는 결과를 확인하려면 연차 일수 판정기를 이용해 보세요.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으면 근거 조문과 함께 나옵니다.

2. 재직 기간별 연차 일수

*기준: 1년 미만 기간 매월 개근,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아래 표는 연차 일수 판정기같은 함수로 계산합니다.*

재직 기간 재직일수 만 근속 연차 일수
6개월 181일 0년 5일
364일 364일 0년 11일
365일 (딱 1년) 365일 1년 11일
366일 (1년 + 1일) 366일 1년 26일
만 3년 + 1일 1,097일 3년 57일
만 5년 + 1일 1,828일 5년 88일

364일과 365일이 같은 11일인 것에 주목하십시오. 1년을 채우는 것 자체로는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넘겨야 생깁니다.

3. 26일은 '최대'입니다

26일은 11일과 15일을 더한 값인데, 둘 다 조건이 붙습니다.

  • 11일은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해야 채워집니다. 결근한 달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15일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즉 366일을 근무했다고 자동으로 26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글이 "1년 1일이면 26일"이라고만 적고 조건을 빼놓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일수는 출근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4. 3년 이상이면 늘어납니다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차에 1일, 5년차에 2일, 7년차에 3일이 붙는 식입니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한 해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15일에 가산이 붙어 25일을 넘게 되는 시점은 근속 21년차이고, 그 이후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5.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퇴사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1년 경계에 걸려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리는데, 그 15일은 쓰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되는 것은 발생한 연차이지 남은 연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당을 받는 것은 발생한 연차 중 쓰지 않은 일수이므로,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계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더 유리한 쪽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마다 운영이 다르므로 정확한 잔여 일수는 인사팀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연차 일수를 확인했다면 퇴직금·연차수당 계산기에서 금액까지 이어서 계산할 수 있고, 연차를 언제 쓸지는 황금연휴 연차 플래너에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연차 일수는 회사 규정과 실제 출근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시간 1초 계산기

연차 일수 판정기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으면 연차 일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계산합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26일이 아니라 11일입니다.

지금 계산하기
연차 일수1년 퇴사 연차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2021다22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