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쓸 수 있었는데 못 쓴 연차 하루당 하루치 임금을 받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하루 차이로 발생 일수가 크게 갈립니다.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최대 11일이지만, 하루 더 근무하면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근거입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발생 일수는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1년 이상이면 출근율 80% 이상일 때 15일이 나옵니다.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퇴사일이 1년을 넘겼는지 (하루 차이가 큽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1일 통상임금이 맞게 잡혔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