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야근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얼마 줄지 정할 때 쓰는 '기준 시급'입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계약상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돈으로 계산합니다.
왜 알아야 하나
여기에 무엇을 넣느냐로 수당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수당이 적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이면 유급 주휴시간이 분모에 포함되어 209시간이 됩니다. 평균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라 같은 숫자를 쓰면 안 됩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 있는지
- 매달 정액으로 받는 식대·직책수당이 포함됐는지
- 분모가 209시간인지 (주 40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