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빠져 있던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준으로 계산한 과거 수당의 차액을 나중에 받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서 소급 정산이 늘었습니다. 회사가 먼저 정산해 주지 않으면 청구해야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바뀐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수당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뺍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모두 대상입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 있는지
- 소급 정산 안내를 받았는지
- 청구 가능한 기간이 남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