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계속 다닌 기간에 비례해서 받는 목돈입니다. 1년을 못 채우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재직 364일과 365일의 차이가 전액과 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월 임금이 금액을 결정하므로, 그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급여 삭감이 있으면 손해입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재직일수가 1년을 넘는지
- 마지막 3개월에 상여금이 포함됐는지
- IRP 계좌로 이전되는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