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주마다 근로시간을 다르게 두되 정해진 기간의 평균이 기준을 넘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왜 알아야 하나
이 제도를 도입하면 특정 주에 기준 시간을 넘겨도 연장수당이 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운영하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정산 기간 전체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평균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봅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서면 합의나 취업규칙 근거가 있는지
- 정산 기간과 주별 근로시간이 미리 정해졌는지
- 평균 초과분의 수당이 지급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