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입사 초기에 두는 기간입니다. 조건에 따라 임금을 일부 낮출 수 있지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알아야 하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요건을 갖췄을 때만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짧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면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연차 계산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근로계약에 정한 기간과 감액 비율을 따릅니다. 감액 허용 요건은 법이 정합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조건이 적혀 있는지
- 감액이 허용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 퇴직금·연차 계산에 수습 기간이 포함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