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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근로소득세

명세서에는 '소득세', '갑근세'로 적히기도 합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치 세금을 매달 나눠 미리 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냅니다.

왜 알아야 하나

매달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라는 표를 보고 정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고, 구간제라 월급이 조금 오를 때 세금이 계단처럼 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오르는데 실수령액이 거의 안 늘어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과세 대상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조회합니다. 근사식으로 계산하면 구간 경계에서 틀립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만큼 빠집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부양가족 수가 실제와 맞는지 (틀리면 매달 손해입니다)
  • 식대가 비과세로 빠진 뒤 금액으로 계산됐는지
  • 연말정산 결과가 2~3월 명세서에 반영됐는지

직접 계산해 보기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금액은 회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시고 차이가 있으면 인사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