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명절이나 분기마다 나오는 보너스입니다. 이름은 보너스지만 정기적으로 나온다면 법적으로는 임금입니다.
왜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전 기준으로 계산된 수당을 받고 있다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모두 과소 지급됐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경영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지급 주기가 정해져 있는지 (분기·명절 등)
-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돼 있는지
-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