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경조사 때 서로 돕자고 모으는 돈입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이 급여에서 빠집니다.
왜 알아야 하나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때문에, 이런 공제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입사할 때 서명한 서류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흔합니다. 탈퇴 의사를 밝히면 공제를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회사나 모임의 규약이 정한 정액입니다. 법정 공제가 아니므로 근거는 사내 규정과 본인 동의입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동의한 적이 있는 항목인지
- 금액이 규약과 같은지
- 퇴사·탈퇴 후에도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