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
명세서에는 '식대', '중식대'로 적히기도 합니다.
일정 금액까지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는 식사 보조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밥값 명목으로 받는 돈인데, 한도 안에서는 세금도 보험료도 안 붙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로 나눠 받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왜 알아야 하나
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없으면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어 매달 손해입니다.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면서 식대도 주면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세법이 바뀔 때 함께 바뀝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한도 안의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명세서에 식대가 별도 항목으로 있는지
- 한도만큼 받고 있는지 (덜 받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 회사 급식과 중복되는지
주휴수당
명세서에는 '유급주휴일'로 적히기도 합니다.
한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 동안 약속한 날에 다 나오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받습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에서 이걸 빼고 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그보다 짧게 일하면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으로 비례해 줄어듭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시급제인데 주휴수당 항목이 없는지
- 주 15시간을 넘는지
- 월급제라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돼 있는지
연장근로수당
명세서에는 '야근수당', '시간외수당'로 적히기도 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한 만큼 가산해서 받는 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 시간에 대해 더 얹어 받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이면 가산이 붙고, 야간(22시~06시)에 일하면 가산이 한 번 더 붙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기면 가산율이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통상시급에 법정 가산율을 곱합니다. 야간수당은 기본 임금이 아니라 가산분만 따로 계산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우리 회사가 상시 5인 이상인지 (대표 제외, 알바 포함)
- 통상시급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 야간 시간이 따로 잡혀 있는지
연차수당
명세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로 적히기도 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쓸 수 있었는데 못 쓴 연차 하루당 하루치 임금을 받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하루 차이로 발생 일수가 크게 갈립니다.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최대 11일이지만, 하루 더 근무하면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근거입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발생 일수는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1년 이상이면 출근율 80% 이상일 때 15일이 나옵니다.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퇴사일이 1년을 넘겼는지 (하루 차이가 큽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1일 통상임금이 맞게 잡혔는지
퇴직금
명세서에는 '퇴직급여'로 적히기도 합니다.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둘 때 받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다닌 기간에 비례해서 받는 목돈입니다. 1년을 못 채우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재직 364일과 365일의 차이가 전액과 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월 임금이 금액을 결정하므로, 그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급여 삭감이 있으면 손해입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재직일수가 1년을 넘는지
- 마지막 3개월에 상여금이 포함됐는지
- IRP 계좌로 이전되는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기본급
명세서에는 '기본 급여'로 적히기도 합니다.
수당을 빼고 남는, 월급의 기둥이 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기본 임금입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어 총지급액이 됩니다.
왜 알아야 하나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많은 구조면 퇴직금과 각종 수당이 함께 낮아집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연장·야간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데 둘 다 기본급 비중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연봉 총액이 같아도 구성에 따라 실제로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근로계약서에 정한 금액이 그대로 찍힙니다. 계산으로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약정한 숫자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산입되는 수당을 함께 봅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의 기본급과 명세서 금액이 같은지
- 총지급액 대비 기본급 비중이 지나치게 낮지 않은지
- 기본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밑돌지 않는지
야간근로수당
명세서에는 '심야수당', '야근수당'로 적히기도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하면 붙는 가산 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이 정한 야간 시간대에 일하면 원래 임금에 얹어서 더 줍니다. 늦게까지 일한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시간대 자체를 기준으로 붙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연장근로수당과 헷갈려 하나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 10시를 넘겨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하나로 뭉뚱그려 지급됐다면 실제로 덜 받았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야간에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 기준 시급을 곱하고 법정 가산을 더합니다. 가산 기준은 계산기가 최신 값으로 적용합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밤 10시~새벽 6시 근무가 별도 항목으로 찍혀 있는지
- 연장근로와 야간이 겹친 시간에 둘 다 반영됐는지
- 시급 산정 기준이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인지
휴일근로수당
명세서에는 '휴일수당', '특근수당'로 적히기도 합니다.
쉬기로 정한 날에 일했을 때 붙는 가산 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휴일이나 약정 휴일에 나와서 일하면 평소보다 더 받습니다. 쉬는 날을 반납한 대가입니다.
왜 알아야 하나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가산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 구간을 뭉뚱그려 계산하면 차이가 커집니다. 또 휴일근로 대신 다른 날 쉬게 하는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휴일에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 시급을 곱하고 법정 가산을 더합니다. 8시간 초과분은 가산이 더 붙습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휴일근로가 평일 연장과 구분돼 찍혀 있는지
- 8시간을 넘긴 시간이 따로 계산됐는지
- 보상휴가로 대체됐다면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직책수당
명세서에는 '직급수당', '보직수당'로 적히기도 합니다.
맡은 직책 때문에 매달 고정으로 붙는 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팀장·파트장처럼 직책을 맡으면 붙는 돈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왜 알아야 하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모두 함께 오릅니다. 회사가 이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계산했다면 수당 전체가 과소 지급됐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고정 금액입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금액이 아니라 지급 방식(정기성·일률성)으로 판단합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매달 같은 금액으로 빠짐없이 나오는지
-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돼 있는지
- 직책이 바뀌었는데 금액이 그대로인지
상여금
명세서에는 '정기상여', '보너스'로 적히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나오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 추가 급여입니다.
쉽게 말하면
명절이나 분기마다 나오는 보너스입니다. 이름은 보너스지만 정기적으로 나온다면 법적으로는 임금입니다.
왜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전 기준으로 계산된 수당을 받고 있다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모두 과소 지급됐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경영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지급 주기가 정해져 있는지 (분기·명절 등)
-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돼 있는지
-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았는지
성과급
명세서에는 '인센티브', '경영성과급'로 적히기도 합니다.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급여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나 개인의 실적에 따라 나오는 돈입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며 금액도 매번 다릅니다.
왜 알아야 하나
금액과 지급 여부가 성과에 달려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름만 성과급이고 실제로는 매년 같은 금액이 일률적으로 나온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지급 실태로 봅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회사가 정한 지급 기준에 따릅니다. 평균임금에는 지급받은 금액이 반영되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큰 성과급이 있으면 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지급 기준이 문서로 있는지
- 매년 같은 금액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됐는지
자가운전보조금
명세서에는 '차량유지비', '교통비 보조'로 적히기도 합니다.
본인 차로 업무를 볼 때 받는, 한도까지 세금이 안 붙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차를 회사 일에 쓰는 대가입니다. 정해진 한도까지는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비과세로 처리되면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까지 함께 줄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하고 별도의 교통비를 중복해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비과세 한도까지만 세금에서 빠지고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한도 금액은 계산기가 최신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차량이 본인 명의인지
- 실비 교통비를 따로 받고 있지는 않은지
- 한도를 넘는 금액이 과세로 처리됐는지
출산·보육수당
명세서에는 '육아수당', '자녀보육수당'로 적히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주는, 한도까지 비과세인 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나이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원에게 회사가 주는 돈입니다. 한도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비과세라 같은 금액이라도 실수령액에 미치는 효과가 과세 수당보다 큽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자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에서 제외됩니다. 한도와 대상 연령은 계산기가 최신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자녀 나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 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돼 있는지
- 부부가 각각 받고 있는지
근속수당
명세서에는 '장기근속수당'로 적히기도 합니다.
오래 다닌 기간에 따라 붙는 고정 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속 연수가 쌓이면 매달 얹어 주는 돈입니다. 회사 규정으로 정합니다.
왜 알아야 하나
근속 연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매달 나오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근속 구간이 올라갔는데 금액이 그대로라면 규정 적용이 누락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회사 규정의 근속 구간별 금액을 따릅니다. 근속 기간 계산에는 수습·인턴 기간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근속 구간이 올라간 달부터 반영됐는지
- 수습 기간이 근속에 포함됐는지
-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돼 있는지
퇴직연금 DC형
명세서에는 '확정기여형', 'DC'로 적히기도 합니다.
회사가 매년 내 계좌에 넣어 주고, 운용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퇴직연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해마다 정해진 부담금을 내 퇴직연금 계좌에 넣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내가 정하고, 불어나든 줄어들든 결과도 내 것입니다.
왜 알아야 하나
회사가 부담금을 제때 안 넣으면 그만큼 손해가 쌓입니다. 명세서나 연금 계좌에서 입금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 운용을 방치하면 원리금보장 상품에 묶인 채 물가 상승에 밀립니다 —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연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금액 이상을 회사가 매년 납입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여기에 운용 손익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매년 부담금이 계좌에 들어왔는지
- 임금이 올랐는데 부담금이 그대로인지
- 운용 상품을 한 번이라도 골랐는지
퇴직연금 DB형
명세서에는 '확정급여형', 'DB'로 적히기도 합니다.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지는 퇴직연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회사가 돈을 굴리다 손해를 봐도 내가 받을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임금이 오를수록 유리합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나 퇴직 직전 감봉이 있으면 크게 불리해집니다 — 그 시점에 DC 로 전환할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법정 퇴직금 계산과 같습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퇴직 직전 임금이 낮아질 예정인지
- 회사의 적립 비율이 기준을 채우고 있는지
- DC 전환이 유리한 상황은 아닌지
경조사비
명세서에는 '경조금', '축의금·조의금'로 적히기도 합니다.
결혼·출산·상 등에 회사가 주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규정에 있는데 신청을 몰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통념을 크게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회사 규정이 정한 정액입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 성격이라 임금과 구분됩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사내 규정에 해당 사유가 있는지
-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 비과세로 처리됐는지
여비교통비
명세서에는 '출장비', '실비 정산'로 적히기도 합니다.
업무로 쓴 교통비·출장비를 실비로 돌려받는 항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일로 쓴 돈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임금이 아니라 비용 정산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왜 알아야 하나
실비 정산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면 임금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같은 성격의 교통비를 또 받으면 비과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증빙에 따른 실지출액을 지급합니다. 정액으로 주는 경우 과세 여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증빙을 제출한 금액과 맞는지
- 자가운전보조금과 중복되지 않는지
- 정액 지급분이 과세로 처리됐는지
휴업수당
명세서에는 '휴업급여(회사 귀책)'로 적히기도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받는 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잘못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됐다면 그 기간에도 일정 비율의 임금을 받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회사가 어려우니 쉬라'는 말에 그냥 무급으로 쉬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자 귀책이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 분쟁이 늘어난 항목입니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인지 회사 사정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휴업 기간의 평균임금에 법정 비율을 곱합니다. 비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며 계산기가 최신 기준을 적용합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휴업 사유가 회사 사정인지
- 휴업 기간이 명세서에 기록됐는지
-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해고예고수당
명세서에는 '예고수당'로 적히기도 합니다.
예고 없이 해고할 때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갑자기 나가라고 하려면 미리 알려 주거나, 그만큼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왜 알아야 하나
예고 없이 통보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짧거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됩니다.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닌 것이 되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법정 예고 기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예고 기간과 예외 사유는 근로기준법이 정합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서면으로 예고를 받았는지
- 통보일과 마지막 근무일 사이 기간이 얼마인지
-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통상임금 소급분
명세서에는 '소급 정산분'로 적히기도 합니다.
통상임금이 다시 계산돼 과거 수당을 몰아서 받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빠져 있던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준으로 계산한 과거 수당의 차액을 나중에 받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서 소급 정산이 늘었습니다. 회사가 먼저 정산해 주지 않으면 청구해야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바뀐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수당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뺍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모두 대상입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 있는지
- 소급 정산 안내를 받았는지
- 청구 가능한 기간이 남았는지
복리후생비
명세서에는 '복지포인트', '기타 지원금'로 적히기도 합니다.
임금과 구분되는 복지 성격의 지급 항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대 외에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주는 돈이나 포인트입니다. 항목마다 과세 여부가 다릅니다.
왜 알아야 하나
복지포인트가 임금인지 아닌지는 다툼이 있는 영역입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들어가 수당과 퇴직금이 함께 올라갑니다. 명세서에서 어떻게 분류돼 있는지 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회사 규정이 정한 금액입니다. 과세 여부는 항목의 성격과 법정 비과세 요건에 따라 갈립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과세·비과세 구분이 돼 있는지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 퇴직금 계산에 반영됐는지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금액은 회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시고 차이가 있으면 인사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