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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중도퇴사자 정산

명세서에는 '퇴사자 연말정산'로 적히기도 합니다.

연중에 퇴사할 때 그때까지의 세금을 미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말까지 못 기다리고 퇴사하는 달에 정산합니다. 마지막 급여에 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왜 알아야 하나

이때는 기본공제 정도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기부금 같은 항목이 빠집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정산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놓칩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퇴사일까지의 급여로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직했다면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마지막 급여에 정산분이 반영됐는지
  • 이직 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는지
  • 빠진 공제를 5월에 신고할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 보기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금액은 회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시고 차이가 있으면 인사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