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연말까지 못 기다리고 퇴사하는 달에 정산합니다. 마지막 급여에 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왜 알아야 하나
이때는 기본공제 정도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기부금 같은 항목이 빠집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정산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놓칩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퇴사일까지의 급여로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직했다면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마지막 급여에 정산분이 반영됐는지
- 이직 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는지
- 빠진 공제를 5월에 신고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