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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laryhacks
제도

주 52시간

명세서에는 '연장근로 한도'로 적히기도 합니다.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의 법정 상한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 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더해 한 주에 넘길 수 없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한도를 넘겨 일했다면 그 시간에도 수당은 받아야 합니다. 위반은 회사 책임이지만 일한 시간의 임금은 별개입니다.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넘긴 시간을 무보수로 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합산합니다. 탄력·선택근로제를 도입하면 정산 단위가 달라집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주간 총 근로시간이 기록되고 있는지
  • 한도 초과분의 수당이 지급됐는지
  • 유연근무제 도입 절차를 거쳤는지

직접 계산해 보기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금액은 회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시고 차이가 있으면 인사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