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자기 차를 회사 일에 쓰는 대가입니다. 정해진 한도까지는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비과세로 처리되면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까지 함께 줄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하고 별도의 교통비를 중복해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비과세 한도까지만 세금에서 빠지고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한도 금액은 계산기가 최신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차량이 본인 명의인지
- 실비 교통비를 따로 받고 있지는 않은지
- 한도를 넘는 금액이 과세로 처리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