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갑자기 나가라고 하려면 미리 알려 주거나, 그만큼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왜 알아야 하나
예고 없이 통보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짧거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됩니다.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닌 것이 되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법정 예고 기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예고 기간과 예외 사유는 근로기준법이 정합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서면으로 예고를 받았는지
- 통보일과 마지막 근무일 사이 기간이 얼마인지
-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