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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laryhacks
공제

국민연금

명세서에는 '연금보험료'로 적히기도 합니다.

노후에 받을 연금을 위해 매달 내는 보험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세금과 달리 '내 계좌에 쌓이는' 성격이라, 떼이는 게 아니라 미리 넣어두는 쪽에 가깝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소득이 아주 높으면 그 이상은 더 내지 않습니다. 상한을 안 걸고 계산하는 계산기를 쓰면 공제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고, 요율이 바뀌는 시점(법 개정일)과 다릅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은 상한 금액으로 잘라서 계산합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고 있는지 (명세서에 근로자 부담분만 찍힙니다)
  • 소득이 높다면 상한이 적용됐는지
  • 7월분부터 상·하한이 바뀌었는지

직접 계산해 보기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금액은 회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시고 차이가 있으면 인사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