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일정 기간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가 내는 것은 실업급여 몫뿐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회사만 냅니다. 그래서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전체 요율이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보수월액에 실업급여 요율을 곱합니다. 회사는 여기에 사업 규모별 요율을 더해 따로 냅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근로자 부담분만 찍혀 있는지
- 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