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아플 때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대가로 매달 내는 돈입니다.
왜 알아야 하나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액 자체에 상·하한이 걸립니다. 보수월액이 아니라 계산된 보험료에 한도가 있다는 뜻이라, 계산 방식이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그리고 매년 4월에 작년 소득으로 정산해서 한꺼번에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회사와 절반씩 나눕니다. 고시된 상·하한은 노사 합산 기준이라, 근로자 부담분과 비교하려면 절반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4월 명세서에 정산분이 따로 찍혀 있는지
-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 항목으로 붙어 있는지
-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