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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건강보험

명세서에는 '건강보험료'로 적히기도 합니다.

병원비를 덜 내기 위해 매달 내는 보험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플 때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대가로 매달 내는 돈입니다.

왜 알아야 하나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액 자체에 상·하한이 걸립니다. 보수월액이 아니라 계산된 보험료에 한도가 있다는 뜻이라, 계산 방식이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그리고 매년 4월에 작년 소득으로 정산해서 한꺼번에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회사와 절반씩 나눕니다. 고시된 상·하한은 노사 합산 기준이라, 근로자 부담분과 비교하려면 절반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4월 명세서에 정산분이 따로 찍혀 있는지
  •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 항목으로 붙어 있는지
  •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인지

직접 계산해 보기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금액은 회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시고 차이가 있으면 인사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