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이번 달에 뗄 세금이 나오는 표입니다.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왜 알아야 하나
이 표로 뗀 세금은 어디까지나 '미리 낸 돈'입니다. 그래서 매달 뗀 금액이 커도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고, 적었다면 더 내야 합니다. 회사가 80%·120% 선택 납부를 지원하면 현금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월 과세대상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표에서 세액을 찾습니다. 표 자체는 해마다 개정되며 계산기가 최신 표를 씁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부양가족 수가 반영됐는지
- 매달 세액이 급여 변동과 함께 움직이는지
- 선택 납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