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밥값 명목으로 받는 돈인데, 한도 안에서는 세금도 보험료도 안 붙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로 나눠 받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왜 알아야 하나
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없으면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어 매달 손해입니다.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면서 식대도 주면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세법이 바뀔 때 함께 바뀝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한도 안의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명세서에 식대가 별도 항목으로 있는지
- 한도만큼 받고 있는지 (덜 받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 회사 급식과 중복되는지